서류 발급 안내

각종 의료 서류 발급을 안내합니다

비급여 항목

코드명칭비용(원)고시적용일
PDZ010000일반진단서10,0002026-02-15
PDE010001영문진단서20,0002026-02-15
PDZ090002입퇴원확인서 (단안)3,0002026-02-15
PDZ090004통원확인서3,0002026-02-15
PDZ090007진료확인서3,0002026-02-15
-수술확인서 (단안)3,0002026-02-15
PDZ090007병무용진단서3,0002026-02-15
PDZ110101진료기록사본 1~5매1,0002026-02-15
PDZ110102진료기록사본 - 6매 이상1002026-02-15
PDZ110102제증명사본 (1매당)1,0002026-02-15
-진료소견서 (보험사)50,0002026-02-15
-소견서10,0002026-02-15
-처방전-2026-02-15
-진료비 영수증-2026-02-15
-진료비 세부내역서-2026-02-15
testtest9992026-01-03

발급 방법

접수 데스크 신청

발급받으실 서류를 말씀해 주세요

실비보험 청구 안내

실비보험 청구 시 아래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. 보험사마다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가입하신 보험사에 먼저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.

진료비 영수증
진료비 세부내역서
진단서 (필요시)
소견서 (필요시)

안내사항

  • 서류 발급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.
  • 대리인 발급 시 위임장, 환자 신분증 사본,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.
  • 진단서, 소견서는 담당 의사 확인이 필요하여 진료 후 발급됩니다.
  • 영문 서류 발급이 필요한 경우 미리 말씀해 주세요.

관련근거 : 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제1장.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비급여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화면입니다.

행위료는 단일 개별 항목의 비용으로 시행횟수 및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됩니다.

비급여 비용은 건강보험 혜택이 되지 않으므로 전액 환자부담입니다.

서류 관련 문의

필요한 서류나 발급 절차에 대해 궁금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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